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상태바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15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대상자 확대 및 급여 인상으로 미수급자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
[영광=광주타임즈] 정병진 기자 = 영광군은 지난 2일자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2009년 이후 4년여 만에 개정되어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의 급여인상 및 대상자가 확대된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영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서 거주 1년 이상이라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어지고,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의 급여도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급여가 인상됐다.

또한 기존 참전유공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는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등이 삭제되면서 그 동안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던 참전유공자들(상이군경회회원, 고엽제전우회회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미수급자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또한 가난과 고령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참전유공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의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주민복지실(061-350-5325)로 문의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