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모 부서 전 국장 이모(55)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광주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와 유사사업 실적 등 항목 제안심사위 미상정·보고사항 변경 및 미보고,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때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일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이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주지검은 광주시청과 도시공사, 건설업체를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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