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전액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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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전액 환수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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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절차가 전격 착수됐다.

이제 불법과 부정은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바로잡히고, 불의는 세습되지 않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진실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로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검찰은 이날 일부 압수수색 및 압류 장소에서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미술품 등 수십 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날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관련 인물들의 주거지, 회사 사무실 등을 샅샅이 확인했다. 압류한 자산들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국고로 바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17년간 533억원만 낸 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납부를 기피해 왔다.

검찰이 전격적인 압류 및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차명 자산을 운용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장남 재국씨는 2004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는 사실이 최근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이 회사를 포함해 다른 전 전 대통령 일가 계열사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국회 통과로 향후 검찰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 세금 추징을 넘어 해외은닉 자산추적 등 보다 적극적인 인지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가 올해 10월로 다가오자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일 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는 2020년 10월로 연장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전담팀을 꾸리고 전 전 대통령의 몰수 대상 자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해 왔다.
앞으로 검찰은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은닉재산을 추징·환수해야 한다. 소문만 요란해서는 안될 일이다. 무엇보다 전두환씨와 장남 재국씨는 국민 앞에 스스로 나와 진실을 밝히고 미납 추징금의 환수에 적극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

특히 그간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천문학적 액수의 미술품’을 통해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말끔히 밝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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