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고지내역 확인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시중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또,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단, 타인 명의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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