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버스정류장·음식점 등 흡연행위 집중 단속
유치원 경계 10m 이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유치원 경계 10m 이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7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관내 버스 정류장을 비롯해 음식점, 게임 제공업소 등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오는 31일까지 이뤄진다.
남구는 우선 이번 주 4개 점검반을 편성, 금연 지도원으로 활동 중인 주민 6명과 담당부서 공무원 4명 등 10명을 투입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버스 정류장 및 음식점 등 200여곳에서 위반 행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금역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을 비롯해 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공원과 유치원 주변, 당구장 등 게임제공 업소에 대한 점검 및 편의점을 포함한 담배 소매점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경계선 10m 이내를 비롯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밖에 1월 한달간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하겠다는 게 남구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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