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노인 보행자 행동 특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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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노인 보행자 행동 특성 이해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1.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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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김덕형=초고령 사회 교통약자에 속하는 노인의 보행권 확보가 다시 도마위로 떠오르고 있다.

속사정은 이렇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고령인 노인들은 보행속도가 젊은사람과 비교해 보편적으로 느려 거의 뛰다시피 힘겹게 횡단보도나 도로를 건너거나 중간에 제때 못건너 서있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된다.
전국에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실버존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들의 길을 건너거나 보행 중 교통사고 또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도로 횡단 중 안타깝게 교통사고를 당한 노인분들의 뉴스도 종종 접하기도 한다. 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행 중인 노인의 교통사고는 연간 4%씩 증가했다고 하니 그 정도를 가늠할만하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모든 장소가 위험하다. 광주와 전남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의원이 도로교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3건 이상(사망사고 포함 2건 이상) 보행 노인 교통사고나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남 26곳, 광주 20곳으로 확인됐다.

전남지역에서 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은 여수시 교동 조은한의원 부근 도로로 지난해에만 1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광주의 경우 서구 쌍촌동(화정동) 대주피오레아파트 정문 부근으로 9건이다. 특히 광주 사고다발지역 20곳에서 발생한 노인보행자 사망 사고는 전체 노인 보행자 사망 사고 가운데 46.4%(28명 중 13명)에 달했다.

또한 노인비중이 높은 지역의 새벽 시간대 차량 과속에 의한 노인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지역별 실정에 맞는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경찰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는 등 도농 지역별 실정에 맞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강화하고 있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하고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하향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이다.

시기별 날씨로 인해 행동이 느려지는 겨울철, 관절염 등 노인분들의 오랜 질병으로 육교나 횡단보도 이용대신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 및 장소에서의 무단횡단 방지펜스 등 교통시설과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횡단보도 추가 그리고 시골지역 횡단보도 조명장치 설치도 필요하지만 운전자 또한 노인의 행동특성을 잘 헤아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고 보행중인 노인분들을 배려하는 공경과 보호의 운전습관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노인분들 또한 무단횡단을 하지 말고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잠시 멈춰 둘러보는 등 방어보행을 기본적으로 습관화하는 등 노인 스스로도 안전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상당한 만큼 사람이 먼저인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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