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또한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인해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난할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하여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란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화재 발생 시 현관문으로 탈출이 어려울 경우 여성과 노약자, 어린이들 또한 신체의 단단한 부분이나 망치 등 비교적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쉽게 파괴가 가능해 인접세대로의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입법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실제로 많은 국민들과 심지어 아파트 입주민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것조차 모르고 있고, 안다 하더라도 안전 불감증에 의해 붙박이장을 설치해 수납공간으로 이용하거나 세탁기를 설치하는 등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난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애요인이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생명의 통로인 만큼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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