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농업인 공익수당·농업인 월급제 등
군은 새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농업인 공익수당, 농업인 월급제 등 다양한 농업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직불제는 기존에 시행에 오던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를 선택형(친환경, 경관보전 등)과 기본형(면적 직불금, 소농직불금)으로 통합·개편돼 오는 4월 시행한다.
또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오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5월과 10월에 각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5개 품목(팥, 살구, 시금치, 볼, 호두)을 확대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영세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기간을 늘려 경영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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