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기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돼있어야 하고 예비창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학자금은 고등학생 이상의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증명서 및 등록금고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소득증대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3000만원까지,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소규모 상업을 위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연이율은 3%로, 2년 거치 후 2년간 총 8회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02-330-1046)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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