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어린이집聯, 보육비 지원-재무회계규칙 제정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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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어린이집聯, 보육비 지원-재무회계규칙 제정 대정부 건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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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광주타임즈]=충북지역 민간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보육비를 지원과 민간 어린이집만의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충북어린이집연합회(회장 허영옥) 소속 보육교직원 2000여 명은 31일 충청대 컨벤션센터에서 '보육정책 토론회·보육인 결의대회'를 열고 6개 건의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주 6일, 1일 12시간'으로 정해놓고 시간 외 수당은 표준보육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보육교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9년 이후 정부는 표준보육비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영아반 보육료는 수년째 동결했다"며 "매년 표준보육비 원가를 공개하고, 유치원에만 지급하는 간식비를 어린이집에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또 "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 지원기준이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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