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김모(51)씨와 영업부장 오모(39)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업체 대표 최모(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김씨는 선박용 통풍배관인 '덕트''가스파이프' 등을 납품하며 자신들의 요구대로 견적가를 책정해 주는 대가로 대우조선 자재팀 윤모씨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대우조선 직원에게 많은 양의 자재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총 9800만원을 주기도 했다.
김씨는 오씨와 공모해 가스파이프 납품계약 대가로 대우조선 납품 담당자 2명에게 총 8000여만원을 주기도 했다.
오씨는 2010년 3월 직접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드릴쉽 3척에 대한 가스파이프 물량을 재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우조선 권모 과장에서 6000만원을 줬다.
최씨는 올해 4월 오씨와 공모해 자재 납품건을 수주하게 해 주는 대가로 대우조선 직원에게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차례 뇌물을 준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구금기간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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