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원룸 불법 증개축’ 여전히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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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원룸 불법 증개축’ 여전히 판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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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건 고발접수…일선구청 ‘제출 서류만 믿고 허가’ 헛점 악이용
[사회=광주타임즈] 이현규 기자 = 광주에서 "건축주와 건물의 공사감리를 맡은 건축사가 서로 짜고 불법으로 원룸 등을 증개축했다"는 진정과 민원 600여 건이 한꺼번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관리·감독 기관인 자치단체가 공사 감리(건축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는 구조적인 허점을 이용해 불법 증개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력난을 이유로 자치단체의 지도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일 광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께 한 남성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불법 증개축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원룸 등 600여 곳에 대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 의뢰했다.

서부경찰서와 북부경찰서에 각각 250~260여 곳, 광산경찰서에는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진정서가 접수됐다.

건축사인 이 남성은 진정서를 통해 '수완지구 등 광주지역 신도시를 중심으로 불법 증개축이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주와 공사감리를 맡은 건축사가 서로 짜고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건축허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룸 건축을 3층으로 허가받고 5층으로 증개축한 뒤 건축 허가서와 동일하게 시공한 것처럼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식으로 구청 공무원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건축주는 광주 건축사협회가 지정해 준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마치 검사를 받은 것처럼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위조해 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각 구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수사 초기 단계이지만 일부는 건축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 관계자는 "광주시 건축사협회가 공사 감리를 지정하기 때문에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건축주와 친분이 있는 건축사를 공사감리로 내세워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한 곳 당 건축주와 공사감리를 맡은 건축사 등 2명이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 대상이 될 것 같다"며 "적어도 수십여 명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불법 증개축과 건축허가가 가능한 이유는 현행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공무원이 현장에 나갈 필요가 없도록 돼 있어 현장 점검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해 허가 받은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완료됐는지를 감독하고 이를 서류로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를 내주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들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일부 건축사들이 서로 짜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불법 증개축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구청은 인력 문제로 제대로 된 단속이나 지도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원룸가 주차난 증대와 화재 등 사고 발생 때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건축주와 건축사가 서로 짜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해 불법이 만연한 점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문제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같은 불법 증개축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광주 경찰은 원룸을 불법으로 증축·대수선한 건축주 87명과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건축사 등 모두 142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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