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부담금에 매년 예산 '허비'
광주시의회 문상필(민주·북구3)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각급 공공기관은 장애인의무고용 확대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기준 자치단체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분석 결과 광주시는 정원 5768명 중 235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 4.07%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서울(4.27%), 제주(4.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그러나 광주시 산하기관인 도시철도공사와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각각 고용률이 2.1%, 2.6%로 저조했다.
출자출연기관인 수완에너지(1.8%)나 광주테크노파크(0)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66%로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경우 적용대상수 4354명 중 26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이 0.77%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로 낮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4억9276만여 원, 2011년 5억8556만여 원, 2012년 5억8231만여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문상필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돼 있는 3%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 없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할 중요한 예산을 매년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으로 허비하고 있다"며 "광주시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광주시의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의원은 '광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4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