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수, '노태우 추징금' 80억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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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수, '노태우 추징금' 80억 대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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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노재우 측과 별도 협의나 각서 안써
[사회=광주타임즈] 정현동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가 이번 주내에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옛 사돈인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80억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80억원 전액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했고, 이 돈은 곧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이체됐다.

신 전 회장은 미납 추징금의 분납 액수와 납부 방법 등을 놓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자신의 개인 사재를 모아 미납추징금을 대납키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신 전 회장과 재우씨는 2001년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각각 230억원과 120억원을 납부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껏 각각 5억1000만원, 52억7716억원만 납부한 상태였다.

다만 추심 시효가 만료돼 법적 책임을 면한 신 전 회장은 기부금과 추징금 대납을 놓고 고심한 끝에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대납하기로 결론 냈다. 이 같은 결정은 검찰의 설득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한 것으로 추징금을 대납키로 하자 검찰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나 노재우씨 측과는 별도로 만나 협의를 하거나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 전 회장이 추징금 일부를 분납함에 따라 노재우씨도 주식매각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입해 노 전 대통령의 남은 추징금 150억여원을 이르면 이번 주내에 전액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70억원만 납부해도 되지만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120억원의 이자를 고려해 150억원을 납부키로 결정한 상태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양측에 맡겨둔 비자금에 대한 이자와 채권,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군형법상 반란·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징역 17년 및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16년이 지난 현재 230억4300만원을 미납했다.

노 전 대통령은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의 비자금을 맡겼다며 이자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는 654억6500만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검찰에 추징금 납부를 위한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신 전 회장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 중이지만 조만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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