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외국인노동자 DNA조사로 15년만에 덜미
상태바
집단성폭행 외국인노동자 DNA조사로 15년만에 덜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05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광주타임즈] 귀가하던 여대생을 집단성폭행한 외국인노동자들이 15년만에 DNA조사로 덜미를 잡혔다. 피해 여대생은 성폭행을 당한 뒤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1998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모(당시 18세)양 사건과 관련, 사고 이전에 A(46)씨 등 스리랑카인 3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 거주하는 A씨를 특수강도강간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스리랑카에 체류하는 공범 B(44)씨와 C(39)씨를 기소중지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산업연수생으로 대구 성서공단에 근무하던 중 1998년 10월17일 심야시간에 길을 가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정양을 발견했다.

이후 이들은 함께 만취한 정양을 대구 달서구의 구마고속도로 인근으로 데려가 현금을 빼앗고 집단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양은 성폭행 당한 뒤 사건당일 새벽 5시30분경 고속도로에서 23t트럭에 치여 숨졌다. 이후 그해 12월 트럭 운전자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뒤 사건이 종결됐다.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 현장 인근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고 남성 정액 DNA까지 검출돼 사망원인에 대한 여러 의혹이 일었지만 결국 DNA만 국과수에 보관된 상태로 미제사건으로 남았었다.

하지만 유족은 15년동안 사망에 의혹이 있다며 수차례 교통사고 운전자와 수사 경찰관 등을 상대로 고소, 항고, 민원,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지만 모두 각하 및 기각,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올해 5월말 유족의 고소장을 받은 뒤 국과수에 보관중이던 DNA와 A씨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부검 재감정과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시험, 법최면검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했다.

이후 범인을 확인하고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 결과 위원 전원이 공소제기를 의결해 기소하게 됐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1996년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체류자격을 얻어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범 2명은 불법체류해다 적발돼 강제출국한 상태다.

A씨는 2010년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여성에게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DNA법률 제정으로 1년 뒤 DNA채취를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A씨의 여죄를 확인하던 중 압수한 핸드폰에 다수의 여성 연락처 및 음란사진 등이 보관된 것을 확인, 여죄를 수사해 최근 한국여성 D(20)씨를 모텔에 데려가 가슴 등을 만진 혐의도 밝혀냈다.

이금로 1차장검사는 “각종 증거가 멸실되는 등 영구미제로 묻힐 뻔한 것을 현장답사 및 과학적 수사기법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3개월여에 걸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체류 중인 공범들도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계속 수사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5년 동안 겪은 유족의 아픔을 덜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외국으로 출국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형사사법공조 절차 등을 통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