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이원희, 교통사고 미조치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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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이원희, 교통사고 미조치로 벌금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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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광주타임즈]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박소영 판사는 11일 교통사고를 내고 차를 그대로 둔 채 도망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올림픽 유도 금메달 리스트 이원희(3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험처리로 사고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4시48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박아 2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그대로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2일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이씨는 "벌금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씨는 2003년 세계선수권 대회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우리나라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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