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상납 동영상' 파문 中 간부 징역 13년형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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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상납 동영상' 파문 中 간부 징역 13년형 원심 유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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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주타임즈】작년 말 성 상납 섹스 동영상이 유출돼 중국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중국 충칭(重慶)시 고위 관부 레이정푸(雷政富) 전 충칭시 베이베이구(區) 당서기 비리 사안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7일 열린 가운데 법원은 징역 13년형 등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국 런민왕(人民網)은 충칭시 제1 고급인민법원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재판이 열린 가운데 레이정푸가 지난 6월 일심 판결에 불복하며 제기한 항소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레이정푸는 작년 11월 기업가에게서 성상납을 받고 당시 10대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면직된 채 당 기율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왔고, 이후 사법 당국에 넘겨졌다.

지난 6월 19일 충칭시 제1 중급인민법원은 레이정푸가 지역 업체에 정부 자금을 받게 해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병원 간부의 승진 인사에 개입해 316만 위안(약 5억8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에 정치권리 박탈 3년, 개인재산 30만 위안 몰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중국에 아직 성상납 처벌 법 조항이 없어 이와 관련된 처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충칭시 당 기율위원회는 레이정푸의 기율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실이 폭로되자 그 조사 범위를 넓혔다. 그 결과 지난 8일까지 공무원만 14명, 국유기업 간부 6명 등 총 21명이 징계조치를 받았고, 이 사건이 중국 최대 스캔들로 실각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 시절 발생해 보시라이 사건과의 연관성도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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