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나주시 부적정 행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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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나주시 부적정 행정 적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1.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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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중복지원·불법하도급 등 79건
시정 등 행정조치·29억여원 회수·추징
보조금 중복지원과 불법 하도급 등 나주시의 부적정 행정 수십 건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나주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행정행위 79건을 적발, 시정과 주의 등 행정조치와 함께 29억4300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했다.

감사 결과, 나주시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소득층 21가구에 도배와 장판, 창호공사비 등으로 2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도 같은 가구에 도배·장판, 지붕공사, 싱크대 설치비 등으로 1900만원을 이중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또, 2011년 7월 모 문학관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원도급사인 A사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7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제때 하지 않았다가 감사 결과 시정 조치를 받았다.

나주시는 또 2009년 말 모 투자기업에 입지보전금 2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장 건립 예정토지에 6억원대 금융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투자이행이 어려움에도 보조금을 교부하고, 기업신용 조사결과 \'D등급\'으로 판명되고 강제경매 결정까지 내려진 뒤에야 부랴부랴 보조금 환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은 조치로 결국, 나주시는 지난해 11월 현재까지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밖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훼손된 임야에 대한 복구가 채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로설치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내주고, 광역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비싼 공법을 반영해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간 출연기관의 경비 지원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소홀히 한 점도 함께 지적됐다.

도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45건은 즉각 시정·개선토록 하고, 34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7억3200만원은 회수하고, 2억9000만원은 추징, 21억7300만원은 감액했다.
/김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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