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 공모 150억대 '조세 포탈'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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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 공모 150억대 '조세 포탈' 덜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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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 무더기 적발……애꿎은 어민 '불똥'
[여수=광주타임즈] 김종호 기자 = 여수지역 모 어촌계장이 영어조합법인 대표들과 공모해 1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여수해경에 붙잡혀 조사중이다.

2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H영업조합법인 대표 등 20여명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피조개, 바지락 등 원산지 불명의 무자료 패류를 매입한 뒤 여수지역 한 어촌계장 곽모(61)씨와 공모해 150억원대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영어조합법인 대표 등과 공모한 S동 어촌계장 곽모(60)씨는 어촌계 소속 어민 200여명의 명의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200여명의 어촌 계원들 명의로 발급된 1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는 전국 130여개 유통업체에서 신고된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어촌계원들은 올해 초 세무서로부터부터 소득 증가에 대한 통보를 받고 기초 생활수급 등 사회복지 수혜 대상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하자 여수세무서를 방문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이 마을 어촌계원 임모씨는 지난해 사업소득으로 3천200여만원이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동안 임씨를 비롯한 다른 어촌계원들의 소득 금액은 평균 200만원에서 400여만원으로 소득세 면세 대상이었지만 이같은 허위계산서로 인해 갑자기 몇배에 달하는 소득세가 부과된 것이다.

곽모씨는 해경 조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몇몇 업자들에게 조금씩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이렇게 커져 버릴지 몰랐다"며 금품 거래 등 유착 의혹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관계자에 따르면 “150억원대의 무자료 패류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원산지 둔갑 및 허위계산서 매매 등 추가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이다”며 “세무서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의 조직적 탈세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조수사를 통해 조세포탈범 색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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