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순직 미처리로 규정 잘못 해석해
광주 북부경찰서는 봉사 활동 중 숨진 고(故) 김재익 경위가 순직한 것으로 처리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담당자가 규정을 잘못 이해해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확인 결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순직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고 김경위는 당직 근무 후 지난 달 10일 오전 9시께 아내와 함께 광주 광산구 한 장애인보육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이날 오후 12시께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경찰은 고 김경위의 사인이 심장 혈관 파열로 드러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순직 인정을 추진했다.
또 경찰은 당시 김 경위의 직급을 경사에서 경위로 1계급 특진시키고 경찰 공로장을 추서했다.
한편 고 김경위가 순직 처리됨에 따라 유족 보상금과 연금 등이 지급되고 국가보훈처에서 국가 유공자로 인정될 경우 보훈 연금도 받게 된다.
/김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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