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制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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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개制 실효성 없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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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증가추세…예방 효과 全無
[사회=광주타임즈] 이현규 기자 = 성폭력범죄 증가에 따른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초범은 물론 재범률도 높아지는 등 예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원진 의원이 2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처음 실시된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체 성폭력범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모두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검거된 성폭력범죄자 중 초범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신상공개제도가 잠재적인 범죄자의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동종재범자의 비율은 2000년 12.6%였던 것이 2011년에는 18.5%로 증가해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에 대해 특별예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전체 성폭력범죄는 2009년 1만6156건에서 2011년 2만2034건으로 36%증가했고, 성폭력범죄자 역시 32%나 증가했는데 초범자는 2713명(36%↑), 재범자는 1838명(29%↑), 동종재범자는 441명(40%↑) 늘어났다고 밝혔다,

신상정보등록자는 2008년 268명에서 2012년 4960명으로, 인터넷공개자는 2010년 241명에서 2012년 1563명, 우편고지자는 2011년 323명에서 2012년 1209명으로 그 증가폭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상정보등록자 4960명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가 3824명으로 77%이며, 인터넷공개자 1563명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역시 1234명으로 78%나 됐다.

이밖에 신상공개제도 운영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등록대상자가 60일 기한 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85명, 2012년 376명에 달해 각각 전체 신상 등록대상자의 17%, 57.4%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지만 관할경찰서는 관내에 등록기간 내 신상정보 미제출자가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등록정보의 정확성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공개대상자 2483명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321명으로 12.9%나 됐다.

조원진 의원은 “정부는 일만 터지면 실효성 없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제도 등을 도입하고, 그것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자랑만 해왔다. 경찰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제도도입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척결의지를 갖고 내실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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