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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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면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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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10월1일부터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또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인정 범위도 늘어난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1일부터 중증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차상위대상자 중 중증질환을 가진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암과 중증화상 외 심장·뇌혈관질환자는 중증환자 산정특례기간(입원해 한 번 수술하는 데 최대 30일)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차상위 계층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질환 범위도 확대된다. 뼈의 파젯병(빈혈성 골염), 댄디-워커 증후군, 다발선천외골증 등 37개가 추가돼 모두 141개로 늘었다.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경감인정신청서와 진단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단, 건강보험 본임부담 산정특례(중증·희귀난치질환에 걸린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에게는 급여비의 5~10%만 본인미 부담하는 제도)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에 등록돼 있는 차상위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대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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