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진병진]112허위신고 민형사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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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진병진]112허위신고 민형사상 책임져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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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112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 및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 출동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급증하여 몸살을 앓고 있어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정대응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에 접수된 112 신고 1092만2567건 가운데 허위신고는 8410건으로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총 허위 신고 건수인 8271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13년 상반기 전남청만 봐도 112허위신고는 527건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접수 처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로 치안력 낭비와 공백을 초래하고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 따라 112 허위 신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시점이다.

비근한 예로 전에 사귀던 남자 친구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도둑이 들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어떤 건물 등을 폭파하겠다고 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여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하는 크나큰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다. 진정 대형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력을 적시에 투입 할 수 없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습 112 허위 신고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법원으로 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와같이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지난 1월 부터 8개월간 112신고센타에 1만700여차례 전화를 걸어 여성 경찰관에게 음란한 말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힌 A씨(26)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112는 범죄신고를 위한 긴급 전화로 허위신고를 할시 중대범죄자로 간주되어 엄정 처벌하고 있으니 어떠한 경우라도 허위신고는 근절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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