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불법주택 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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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불법주택 합법화 추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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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거용 위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주민 주거안정 기여
[장성=광주타임즈] 장용균 기자 = 장성군 관내에 있는 불법주택이 한시적으로 합법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일 장성군에 따르면‘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주민들이 정책을 알지 못해 신고 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양성화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또, 규모와 용도는 위반 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 주택 등이다. 타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군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건축주)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단, 화재·구조안전 등 특별조치법에 저촉하지 않고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등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되면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 등기가 가능해져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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