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부정수급자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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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부정수급자 4명 입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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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현대화 시설 관련 10억원 가로채
[장성=광주타임즈] 장용균 기자 = 전남 장성경찰서는 1일 축사현대화 시설과 관련해 국가보조금 약 10억원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축산업자 A(48)씨 등 4명을 입건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공무원 B(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2011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담당공무원에게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사업비(보조금) 약 10억원 가량을 부정수령한 혐의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실제 공사를 하지 않거나 공사실적을 부풀리고서도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을 통해 보조금을 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수령한 보조금을 일부 반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지만 이중 일부 인원이 또다른 자치단체의 국가보조금사업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 해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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