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강력처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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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강력처벌 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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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국가 공권력이 더 이상 허위신고의 장난감이 돼서는 안 된다.

경찰이 112에 허위 신고를 한 시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순천경찰은 지난 30일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모(38)씨를 입건하는 한편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50분께 순천시 대룡동 골재 야적장에서 전남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신원 불상의 20∼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로 위협당하고 현금 20만원과 금목걸이 등 약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겼다고 거짓신고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 허위신고로 100명의 경찰력이 4일 동안 추가 근무에 들어간 점 등을 산정,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경찰도 올 들어 1∼8월까지 하루 약 10건, 2440건의 장난 전화로 업무를 방해한 신고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 혐의를 확인한 뒤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강력사건의심 위치불상 112신고의 경우 위치정보 확인시까지 10~30분이 소비되다보니 허위전화가 걸려오면 실제로 위급한 경우에 대처가 늦어질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112허위·장난신고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낮은 처벌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1만건 이상의 112 허위·장난 신고가 발생했지만 처벌률은 연평균 14.7%에 불과했다. 그나마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기 일쑤였다.
112허위신고자는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의 적용을 받지만 이중 형사입건비율은 1% 남짓이며, 나머지는 경범죄로 분류된다.

또한 허위신고자 대부분이 10만원이하의 벌금부과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112허위신고자에 대해 벌금 대신 1~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유치장에 가두는 형벌인 구류(拘留)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경찰도 강력범죄를 인지하는 레이더가 바로 112센터라는 점을 명심하고 사소하게 보이는 신고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은 911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역 1∼3년 또는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내린다. 청소년이라도 허위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정학처분을 내리고 제적까지 권고한다. 유럽이나 일본도 강력하게 대처하기는 마찬가지다. 해외 선진국들이 허위신고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면 국민이 치안공백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112 허위신고는 세금 낭비는 물론 정작 긴박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안위를 짓밟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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