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낚시어선 충돌사건 관련 선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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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시어선 충돌사건 관련 선장 구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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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 등 해난 사고 발생시 엄벌 처리 예정
[여수=광주타임즈] 김종호 기자 = 지난 9월 9일 여수시 신월동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간 충돌사건의 선장이 구속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4일 “지난 9월 9일 오후 1시 57분경 여수시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해상에서 발생한 레저보트 P호(2.53톤)와 낚시어선 O호(9.77톤)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낚시어선 선장 김모(43세, 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 57분경 여수시 신월동 인근해상에서 레저보트 P호와 충돌하여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낸 혐의다.

여수해경은 그동안 피해자 및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고, 낚시어선 선장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또한, 지난 달 21일 새벽 5시 30분경 제1돌산대교 인근해상에서 소형어선이 전복되어 승선하고 있던 양모(52세, 남)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어선을 충돌한 후 도주한 용의선박을 추적하여 선장 황모(53세, 남)씨를 검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최근에 발생하는 해난사고의 대부분이 다년간 승선경력이 있는 선장들의 안전불감증에 따른 과실로 인한 사고가 대다수”라며 “해상에서는 사소한 부주의에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앞으로도 선박충돌과 같은 해난 사고 발생시 엄벌 처리 할 예정이라며 해상 종사자들의 안전운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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