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창문] 비상구 폐쇄는 생명 통로를 차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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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창문] 비상구 폐쇄는 생명 통로를 차단하는 행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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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화재가 발생하면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연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곧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며, 이 때 옥외로의 탈출구가 되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재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오직 비상구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다면...
참으로 막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상구 폐쇄행위는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건물 관계인들은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지해 어떠한 상황에도 피난에 장애를 발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비상구 폐쇄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로 복도·계단에 방범창을 설치하는 행위, 복도·계단을 자물쇠 또는 시건장치로 잠그는 행위, 비상구를 조적·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및 방화문을 도어스톱으로 설치하거나, 자동 폐쇄장치를 제거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며 조금만 관심과 주의만 가지면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중요한 것은 업주나 시민 스스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안전의식을 갖고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소중한 생명의 문을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닫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업주나 시민의 안전의식 확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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