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분신자살 소동 50대 집유
상태바
법원서 분신자살 소동 50대 집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13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광주타임즈] 김민성 기자 =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인 50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오창민 판사는 광주법원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휘발유와 토치를 들고 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고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민사소송에 패소한 뒤 지난 6월5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법 앞에 세워둔 자신의 화물차량에 올라가 휘발유와 토치를 들고 분신자살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한 꽃집에서 일을 배운 광주경찰청 소속 모 경찰관의 아내가 고객명단과 연락처 등을 습득한 뒤 인근에 꽃집을 개업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민사재판부는 "고객명단과 연락처 등의 정보는 영업적 성과물이기는 하나 자유경쟁시장에서 김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