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거래내역, 아무나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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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거래내역, 아무나 못 본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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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등록된 카드관리자에게만 제공
[경제=광주타임즈] 앞으로 법인카드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자 한 명으로 통일된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KB국민·삼성카드 등 카드사에 무기명 법인카드의 거래정보는 사전 등록된 해당 법인의 카드관리자에게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단 해당카드 이용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거래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기존에는 카드번호·유효기간·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주소·결제계좌번호 등만 알면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카드 고유확인번호(CVC)나 최근 카드 사용내역을 알아야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카드이용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할 지 여부는 개별 카드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법인카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최근 1개월간 거래정보로 제한해 법인카드 정보의 유출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즉각 카드사들의 정보 공개 기준에 반영된다.

법인카드는 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이나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차량 관련 비용 등 업무 추진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카드로, 무기명 법인카드는 카드에 법인의 이름만 새겨져 법인계좌로만 출금되고 결제의 책임은 법인이 일괄적으로 지게된다.

앞서 카드사들은 자체의 법인카드 이용 내역 확인 절차에 요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어 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무기명 법인카드의 결제내역 등 거래정보가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됨에 따라 해당 카드사 임직원이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조치로 법인카드 사용 정보에 대한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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