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양시지부는 16일 오후 6시20분께 금속제조 사업장인 D사 슬리팅제조라인에서 근무 중이던 민모(29)씨가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중량물(코일) 이송 중 압착 사망했다고 22일 밝혔다.
인력파견 업체 J사 소속인 민씨는 지난달 25일부터 파견근무 했으며, 18일만에 사고를 당했다.
유족들은 장례를 미루고 21일부터 민씨의 시신을 D사 정문에 안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족들은 사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을 본사로 옮길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민씨가 일한 작업현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인 이상 동시 작업해야 하지만 파견근무 18일 밖에 되지 않은 작업 미숙자에게 조작을 맡기고 혼자 작업토록 해 변을 당했다"며"산업현장의 안전수칙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화물기사가 중량물 파이프 하차도중 압착사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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