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A(61)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50분께 전남 담양군 대덕면 한 지역에서 택시를 세우게 한 뒤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와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며 사건 당일 오후 8시12분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손괴 문제로 서로 간 시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시비의 앙금이 남아 있던 윤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A씨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 목적지를 담양으로 밝힌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범행 1시간여 만에 윤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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