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징수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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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징수율 31%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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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시효 소멸, 위반자 재산없어 못받아
[전남=광주타임즈] 서영서 기자 = 전남지역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징수율이 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남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수는 235건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75억5336만원에 달했다.

이 중 징수액은 31.4%인 23억7224만원에 불과했다.

위반 건수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여수가 38건으로 가장 많고 구례 34건, 순천 32건, 진도 23건, 광양 16건 등의 순이다.

징수율은 담양과 구례, 신안이 100%를 달성한 반면 강진과 영암은 0%, 목포와 영광은 0.4%, 함평 1.5%, 장흥 11.1%, 나주 15.2% 등이다.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은 과징금은 30.4%인 22억9645만원에 달하고 시효가 소멸됐거나 위반자 재산이 없어 영영 받지 못하는 돈도 27억6612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해 투기, 탈세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과징금은 해당 시군에 귀속돼 지방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징수 전담반 확대, 과징금 체납사항 모니터링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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