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 주범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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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살인 주범 사형 구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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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공범 2명에는 무기징역
[여수=광주타임즈] 김종호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인을 살해한 뒤 전남 여수시 백야대교 앞 해상에 유기한 30대 주범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인 2명에게는 징역 30년씩이 구형됐다.

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백야대교 시신유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신 모(36)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공범 서모(43·여)씨와 김 모(42·여)씨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신 씨 등은 지난 4월23일 광양 모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최 모(33·여)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수면제)'을 술에 타서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미리 대기해둔 차량 내에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철망과 벽돌로 감싸 여수 백야대교 앞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숨진 최 씨가 바다에 빠져 실종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서로 짜고 고흥군 나로대교 부근으로 이동해 사진 촬영 중 최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허위 실종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몇 달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알고 지내던 최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들의 범행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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