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월세 대출' 내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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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월세 대출' 내달 출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2.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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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자가 월세자금이 부족할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보험 상품이 3월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판매된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가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게 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반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상품을 개발, 오는 3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전세는 임차보증금외에 매달 월세를 추가로 내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은 반전세의 월세납부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월세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보험가입은 임차인이 아닌 대출을 신청받은 은행이 하게되며, 보험료도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월세자금 대출은 반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 전후 4일이내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공증을 마친 임차인(신용등급 1~8등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대출한도(최고 5000만원 한도, 계약기간내 월세 합계액 이내)의 110%까지다.
대출한도는 ▲선순위 근저당설정 최고액과 임차자금 대출금액, 계약서상 월세의 합계액이 집값 시세의 60%이내인 경우 ▲임차보증금에서 계약서상 월세합계액을 뺀 금액의 80%와 임차자금 대출금의 차액 이내의 2가지 모두 충족하는 월세합계액이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반전세 계약 월세금액이 전액 해당한다고 보면된다. 예컨대 시세 2억1000만원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A아파트 22평을 임차보증금 6000만원, 월30만원에 2년간 반전세로 임차한다고 가정(선순위 근저당 최고액 7000만원, 임차자금대출 3000만원)할 경우 월세대출 가능금액은 2년치 월세 총액인 720만원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집주인과 반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을 방문, '반전세 월세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출신청 전 또는 후 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
대출을 신청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되며, 은행은 이 통장을 통해 매달 월세를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해주고 그 금액만큼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이 쌓이게 된다.
임차인은 반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중도해지 포함) 은행에 그동안 누적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만약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 대신 은행에 마이너스대출 상당액의 대출원리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후 보증보험회사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임차인에게 청구하게 된다. 즉, 대출금은 어떤 형대로든 결국 갚아야하는 셈이다.
가입기간은 임대차 기간(12개월~24개월 이내)과 동일하며 중도대출인 경우 잔여 임대차기간이 1년이상인 건에 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전세 월세자금 대출은 우선 신한은행(가칭 월세나눔통장)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향후 다른 은행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면서 "은행을 통해 연 평균 5~6%의 낮은 이자로 월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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