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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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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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5천만원 확대·수급비 5배 추징 등
[정치=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정부는 14일 조직적인 공모형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 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강화하고 이에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제5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고용보험 등 주요 '복지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 이같이 발표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재취업 6개월 경과 후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12개월 경과 후 지급하도록 지원 요건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액은 5배 내에서 추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만약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3회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부정수급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과를 분리해 오는 2015년까지 '부정수급 예방센터'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또 정부는 복지 부정수급 관련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권익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고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긴급한 경우 징계절차 등의 잠정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사전 통보를 의무화 방안을 실시키로 했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최근 어린이집 블랙리스트를 유포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악질적인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속·적발 뿐 만 아니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으로서 내부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차장은 이어 "이미 마련된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한편 대책·성과 등을 적극 홍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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