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경기 부천과 시흥 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악성기사를 보도할 것 처럼 협박해 3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17차례에 걸쳐 8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모 건설현장에서 30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받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 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건설현장에서 광고비와 구독료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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