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직위 유형별 보직관리, 전문직위군(群) 도입 및 전보제한 강화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불이익 없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순환보직이 필요한 경우는 인사교류 등을 통해 해소키로 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경력자를 뽑아 쓸 수 있게 한 '전문직위제도'(1994년 도입)도 개선해 업무분야나 직무수행요건 등이 유사한 경우 이를 한데 묶어 '전문직위군'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전문직위군으로 지정되면 전문직위에서 4년(종전 3년), 동일 전문직위군에서는 8년 동안 전보를 제한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이나 경력가점 등을 차별 부여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수직렬 문제와 휴직제도 등도 개선됐다. 소수직렬의 경우 승진 기회가 제한되고 대체인력 부족으로 교육훈련도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관기관을 지정, 해당 직렬에 대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휴직제도의 경우 조부모·손자녀 대상의 가사휴직이 가능해짐에 따라 휴직 요건을 구체화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이 연속될 경우 같은 내용의 휴직 기간을 합산해 중복 사용을 제한했다.
김승호 인사실장은 "직위 유형별 보직관리 등 공직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