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점 부자, 복권당첨자 속여
[국제=광주타임즈]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편의점 주인과 그의 아들이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1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된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절도죄로 기소됐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현지 경찰이 밝혔다.
영어가 서툰 34세의 이 히스패닉 남자는 ‘언랩 더 캐쉬(Unwrap The Cash)’라는 복권을 롱아일랜드 햄스테드 지역의 편의점에서 10달러에 구입했다.
복권 게임을 한 후 당첨됐다는 확신이 든 이 남자는 복권을 편의점 주인 나빌 자가브(57)의 아들인 카림 자가브(26)에게 건냈다.
경찰은 성명에서 “복권을 스캐닝한 카림 자가브는 이 복권이 잭팟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뉴욕복권위원회로부터 구매자에게 복권 원본과 함께 영수증을 지급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카림은 복권 구매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현금으로 1000달러 만 지급했다”며 “피해자는 복권 당첨 금액이 맞는 걸로 착각하고 편의점을 떠났다. 그러나 실제 복권 당첨 금액은 100만 달러 였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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