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뻥튀기 광고'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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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뻥튀기 광고' 제한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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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실제로는 온갖 제약조건이 붙어있으면서도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는 것처럼 고객을 현혹하는 은행의 '뻥튀기 광고'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여수신상품 전반에 대해 상품공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우선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에 나선 경우가 많았다.

수시입출식 상품 가입시 실제로는 일부 수수료만 면제해주고 면제횟수도 제한하면서 '수수료 제로' 등의 표현으로 모든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일부 ATM(은행, 우체국)에서만, 그것도 수수료 종류와 면제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으면서도 마치 모든 제휴 ATM(제2금융권 등)에서도 전부 면제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출을 해줄 때는 상품 명칭에 '2X'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대출한도 등을 2배로 우대하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사례가 적발됐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우대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도 최종 여신금리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추가감면'만 표기해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수시입출식 상품 가입시에는 일정잔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고금리를 적용하면서도, 전체 잔액에 대해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예컨대 잔액이 120만원일 경우 20만원에 대해서만 카드실적, 이체실적 등에 따라 1.7~2.7%를 적용하고, 100만원에 대해서는 0.1%를 적용하면서도 '100만원 초과시 단 하루를 맡겨도 연 최고 2.7%'라고 광고하는 식이다.

대출모집인 관련해서도 고객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광고가 다수 시행됐다.

은행들은 고객이 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도 은행 로고와 모집인 이름을 함께 기재하거나 은행 지점명칭과 모집인 휴대폰 번호를 함께 기재해 고객 오해를 유발했다.

또 대출모집인 민원상담 전화번호에 모집인 관리 담당부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지점내에 개설된 모집인 전용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최고금리(수신)나 최저금리(여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경우도 많았다.

여수신상품의 최고, 최저금리만 강조하고, 우대금리 조건은 생략하거나 여신상품의 기본금리 및 최종금리 표기를 생략하고 우대금리 수준만 표기해 특별한 저금리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기본금리(계약조건별), 우대금리(거래실적별), 가산금리(신용등급별), 최종금리 등 상품 금리구조가 복잡함에도 이를 구분해 표기하지 않고 최종금리만 기재해 고객이 상품의 금리구조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이밖에 아예 금리수준과 대출한도를 기재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 심의필 표기와 광고심의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의 광고내용 자체심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대출모집인 광고시 고객 오인소지를 철저히 예방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금리를 구성요소별로 구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리수준 및 대출한도를 명확하게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허위, 과장광고 등 문제소지가 있는 상품 홍보물은 즉시 수거해 교체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현장검사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여수신상품 거래시 필요한 중요정보가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상품가입시 오인하거나 현혹될 수 있는 허위,과장성 광고가 근절됨으로써 관련 민원이 감소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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