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농산물, 2017년 전체의 30%로 확대
상태바
GAP농산물, 2017년 전체의 30%로 확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1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경제=광주타임즈] 우수관리농산물의 비중이 현재의 3%에서 오는 2017년에는 전체 농산물의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GAP인증절차 통합 및 인증기준 내실화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농가참여 저조 ▲안전관리 미흡 ▲GAP에 대한 농가와 소비자의 이해부족 ▲GAP농산물 수요 미흡 ▲GAP추진동력 취약 등 지금까지 나타난 GAP 문제점의 보완책을 담았다.

우선 3단계로 구성된 GAP 인증신청절차가 1단계로 통합된다. 또한 인증 구비서류는 12건에서 3건으로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GAP에 참가하는 농가는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또 다시 등록하는 조항을 폐지해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GAP에는 이력추적 조항이 마련돼 있다.

농민들이 큰 애로 사항으로 지적하던 'GAP시설 인증' 조항도 없앤다. 이에 따라 시설기준에서 과도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규정은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된다.

또한 수확 후 위해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인증시 확인 점검해 이중 부담을 없앨 예정이다.

대신 인증시 심사를 위한 위해요소 점검표를 신설하고 농가로 하여금 위해요소 점검표를 작성케 함으로써 미생물 등 위해요소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기로 했다.

형식적이던 GAP교육시스템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총괄교육기관으로 정하고 GAP 전문성과 교육시설 등의 기반을 갖춘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현장수요에 맞추게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GAP농산물 유통·수요기반 강화를 위해 유통선도 조직( GAP유통사업단)을 육성하는 한편 추진동력 강화하기을 위해 관련 정책사업과 연계도 병행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복잡하고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GAP에서 돈이 적게 들고 적용이 용이한 GAP로 전환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