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위ㆍ수탁업체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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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 위ㆍ수탁업체 관리 부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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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험 가입 등 업무처리 미숙
[사회=광주타임즈] 황민화 기자 = 광주시가 광주 남구청(청장 최영호)의 남구청소년수련관 및 남구문예회관의 위·수탁운영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으로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남구청이 위.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남구청 관내 청소년수련관 및 문예회관에 대한 감사 결과수탁재산 공제회비 미부과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남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난 2012년도와 2013년도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를 납부해 이 건물의 일부를 수탁 받은 수탁기관에 공제회비를 각각 부과·납부하도록 하고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남구 교육지원과와 도서관과에서는 2013년 9월 감사일까지 재해복구 공제회비 총 10,270,520원(청소년수련관분 재해복구 공제회비 6,983,960원·문예회관 재해복구 공제회비 3,286,560원)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당해 건물과 시설물의 공제회 가입 사실을 모르는 시설에 대하여 4,609천 원의 보험을 별도로 가입함으로써 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구는 지난 2012년 12월14일 '남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743,750천 원을 교부했다.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남구는 남구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 입찰공고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지 않고 수련관 홈페이지와 벽보게시판에만 공고해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했다.
남구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남구는 또한 민간업체와 체결한 수련관·문예회관 협약서에 따르면 민간업체는모든 수입·지출액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매 연도말 남구가 승인한 공인회계사 등에게 단장의 책임 하에 결산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남구에게 제출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S 협력단은 2012년도 수련관·문예회관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남구에 공인회계사 승인신청도 하지 않았고, 수련관·문예회관 결산검사를 전체사업과 한데 묶어 검사함으로써 수입 지출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였으며, 결산 결과를 단지 한 페이지로만 정리하는 등 결산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제출하였는데도 남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S 협력단에 부과하지 않은 공제회비 10,270,520원을 부과하고 S협력단 자체적으로 가입한 청소년수련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즉시 해제하도록 조치했으며 각 담당자에 대해 "훈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남구청 관계자는 "지방제정공제가 구에서 전부 같이 들어가서 시설 별도로 면적 등을 보고 부과했어야 하는데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며 "시에서 명령 내린대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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