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13일 남구청의 보조금 정산관리 업무에 대한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남구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관내 노후아파트 시설개선사업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로 총 26개 아파트에 5억9천1백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했다.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해야하고 보조금을 확정했을 때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확정통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남구 건축과는 '방림동 A아파트 생활시설공사' 등 5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접수하고도 정산검사 및 보조금 확정통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백운동 B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공사 산재보험료 229,430원 등이 포함된 5개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각종 보험료 3백7십여 만원은 관계기관에 납부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가 없는데도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관계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3백7십여 만원을 반납하도록 조치하고 보조금 정산검사 및 확정통지 등 보조금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것을 지시했다.
이에 남구청 관계자는 "관계기관에서 정산서를 받았는데 업무 인지를 못해서 후에 적정 확인서를 못 보내줬다"면서 "현재 시에서 조치사항을 내린대로 시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남구 직원들의 미숙한 행정에 대해 지역의 한 주민은 "담당 직원들이 해당 업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니 참 한심하다"며 "혈세가 관계된 일이니만큼 더욱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