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보조금 정산업무 인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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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보조금 정산업무 인지 못했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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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산검사ㆍ보조금 확정통지 미이행 등 적발
[사회=광주타임즈] 황민화 기자 = 광주시가 광주 남구청(청장 최영호)의 보조금 정산관리 업무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계기관에 납부한 지출증빙서류가 없는데도 회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남구청의 보조금 정산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남구청의 보조금 정산관리 업무에 대한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남구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관내 노후아파트 시설개선사업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로 총 26개 아파트에 5억9천1백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했다.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해야하고 보조금을 확정했을 때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확정통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남구 건축과는 '방림동 A아파트 생활시설공사' 등 5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접수하고도 정산검사 및 보조금 확정통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백운동 B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공사 산재보험료 229,430원 등이 포함된 5개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각종 보험료 3백7십여 만원은 관계기관에 납부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가 없는데도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관계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3백7십여 만원을 반납하도록 조치하고 보조금 정산검사 및 확정통지 등 보조금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것을 지시했다.

이에 남구청 관계자는 "관계기관에서 정산서를 받았는데 업무 인지를 못해서 후에 적정 확인서를 못 보내줬다"면서 "현재 시에서 조치사항을 내린대로 시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남구 직원들의 미숙한 행정에 대해 지역의 한 주민은 "담당 직원들이 해당 업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니 참 한심하다"며 "혈세가 관계된 일이니만큼 더욱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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