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어선, 구명조끼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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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어선, 구명조끼 착용 필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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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주타임즈] 김종호 기자 = 낚시어선 이용자는 앞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20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와 보성군,고흥군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구명동의 착용 의무 규정을 고시해 시행 중이다. 또 여수시는 12일 고시 개정 완료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낚시객의 구명동의 착용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조항만 있어 혼선을 빚어왔다.

해경은 이에 따라 이 법과 관련된 관할지역 지자체와 고시개정을 협의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받아 들여 구명동의 미착용 낚시객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 사고발생 시 안전을 위해서는 구명동의 착용이 필수적이나 단속과 처벌규정이 없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사실상 강제할 수 없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개정으로 낚시객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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