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마트노조 사찰' 사측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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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마트노조 사찰' 사측 5명 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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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미행·감시'도 부당노동행위" 판단한 첫 사례
[사회=광주타임즈] 노조원을 사찰하는 등 노조 무력화를 시도한 신세계그룹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노조설립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최병렬(64) 이마트 전 대표이사와 인사담당 상무 윤모(51)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다만 당시 공동대표이사였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현 대표이사 등 6명은 가담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또 지난 1월 고소·고발된 이들 중 혐의는 인정되나 가담정도가 약하고 노사 합의가 이뤄진 과장급 이하 직원 9명은 기소유예했다.

최 전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달 간 이마트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발령 내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조설립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마트 직원 100여명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직원들을 미행 및 감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국내 판례는 없지만 유사 사례를 인정한 일본 하급심 판례가 있어 이같은 혐의와 함께 기소했다.

조사결과 최 전 대표는 노조 대응 전략 등을 보고받았으며 이마트는 노조에 관심 있는 직원을 '문제 인력'으로 분류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허 대표는 이같은 부당노동행위가 끝난 후 취임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 부회장의 경우 당시 노무관리는 최 전 대표가 일임한 만큼 가담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마트가 노조 무력화를 시도한 문건 등이 공개되자 정용진 부회장과 최 전 대표 등을 고소·고발했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은 최 전 대표 등 임직원 14명과 노무 관련 자문 협력사 임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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