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직 감찰 결과를 토대로 도 인사위원회에 도 본청 모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를, 관련 부서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중순께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축실태 조사차 순천지역을 찾았다가 일부 건축사로부터 저녁 식사와 노래방, 숙박 비용 등 향응접대와 함께 100만원 상당의 뇌물도 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강도높은 단속과 무더기 징계에 불만을 품은 일부 민원인들이 익명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남도는 2012년 말부터 한달간 19개 시·군 다세대·다가구 주택 620곳을 전수조사해 36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뒤 이를 토대로 건축사 61명에 대해 최소 45일, 최장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6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도 감사실 관계자는 "금품수수 액수가 고발 기준치인 300만원을 밑돌아 고발 대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에서는 2010∼2012년 시행된 영산강살리기 1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부실 시공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김모(50) 사무관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도는 이들 공직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급자들을 상대로 연대책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말연시 잇단 비위사건이 터지면서 전남도는 적잖이 당혹해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의 기본을 망각한 사건들이 잇따라 터져 당혹스럽고 부끄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