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직전 피의자 14층서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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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직전 피의자 14층서 추락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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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겠다며 시간 끈 후 뛰어내려
경찰, 잇딴 피의자 관리 허점 '도마위'
[사회=광주타임즈] 황민화 기자 = 체포 직전의 피의자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가 하면 느슨하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목을 빼낸 피의자가 파출소에서 달아나는 등 경찰의 피의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사건 관계인에 대한 좀더 세심한 주의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8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A(19·경기도)씨가 뛰어내려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동에 위치한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한 편의점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추적을 이어가던 서울 모 경찰서 소속 형사 3명은 이 아파트 A씨의 친구집에 A씨가 은신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전 0시45분께 체포영장과 함께 아파트 방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찾아 온 형사들에게 '옷을 챙기겠다. 담배를 피우겠다. 친구가 오기로 했으니 보고 가겠다. 잠시 기다려 달라'는 등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담배를 피우던 A씨는 베란다를 통해 뛰어내렸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형사들은 방안(1명)과 출입구(2명)에 각각 위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거실에는 A씨의 여자친구 등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들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으며, A씨의 갑작스런 행동을 제지할 틈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여자친구 역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체포과정에 형사들의 강압이나 폭행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들이 A씨에 대한 면밀한 감시에 나섰다면 이 같은 일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즉 체포 장소가 아파트 고층이라는 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변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감시가 이뤄졌어여 한다는 목소리다.

20대 절도 피의자가 느슨하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목을 빼낸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0시50분께 전남 함평 읍내파출소에서 절도 피의자 김모(26)씨가 수갑에서 손목을 빼낸 뒤 도주했다.

김씨는 도주 하루 만에 함평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도주하던 상황에 대해 "수갑을 찬 양손이 아프다고 여러번 하소연하자 경찰이 수갑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줬다"며 "잘 하면 수갑에서 손을 뺄 수 있을 것 같았다. 10분 넘게 안간힘을 쓰자 손이 빠졌다"고 말했다.

관련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대책과 함께 감시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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