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돌던 경찰차, 인명사고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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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돌던 경찰차, 인명사고 '아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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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50대 女 치어 병원 치료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조사후 징계방침"
[사회=광주타임즈] 황민화 기자 = 경찰의 순찰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산수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산수파출소 소속 A(52)경위가 운전하는 순찰차량이 도로를 건너던 B(49·여)씨를 치었다.

B씨는 다리 등을 다쳐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횡단보도 파란 신호를 보고 건너던 순간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경위는 "산수오거리에서 산수파출소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B씨가 갑자기 튀어 나왔다"고 경찰에 밝혔다.

A경위는 이날 동료와 함께 순찰차량에 탑승해 관내 순찰을 돌고 파출소로 복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가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보고 순찰차량의 블랙박스를 회수해 사고 당시 신호체계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현장조사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경위의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기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한다"며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차량신호보조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행자보호의무위반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목 6호에 들어가기 때문에 A경위에 대한 과실 여부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다"며 "벌금이 부과되면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해당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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