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민영화 ‘조특법’ 탓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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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민영화 ‘조특법’ 탓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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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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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매각세금 막대…분할철회 고려”
[경제=광주타임즈]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민영화 작업이 ‘조세특례제한법’ 때문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금융은 7일 지방은행 매각에 대해 막대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조세특례제한을 개정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현행법상 경남·광주은행의 분할은 적격분할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은 지방은행 매각과 함께 6500원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의 안종범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 회수절차의 일환으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보고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초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통과가 예상됐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법안의 처리를 2월 국회로 넘겼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저지가 처리를 미루는 데 한 몫을 했다.

경남지역 의원들은 경남·울산 지역 상공인들과 경남은행,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힘을 합한 ‘경은사랑컨소시엄’의 경남은행 인수가 힘들어지자 조특법 처리를 거부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자본이 아닌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자 일부 광주지역 의원들도 여기에 가세했다.

지방은행 민영화는 최고가 원칙 외에도 지역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오는 4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과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대로라면 ‘2월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판단 아래 배수진을 쳤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기일인 3월1일까지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분할을 원천 무효화하겠다”며 분할 철회 요건을 강화했다.

분할 철회 요건을 “분할기일 전일까지 여하한 사유로 경남·광주은행 주식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고(and)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경우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에서 “매각 절차가 중단되거나(or)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경우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금융 이사회의 결의와는 상관 없이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2월 조세소위가 2월에 처리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법안이 폐기되지 않는 한 2월중 개정이 가능하다”며 이사회의 우려를 차단했다.

만약 처리가 불발로 그치더라도 그때 가서 매각 연기를 고민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치일정에 대한 고려로 지방선거 이후 법안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법안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처리가 안 되더라도 소급입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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