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유족에 7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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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유족에 700만원 배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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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연예=광주타임즈] 탤런트 고(故) 장자연 유족이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700만원을 배상받는 것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장씨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유족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장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장씨가 당한 폭행으로 유족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장씨 자살에 따른 장례비와 위자료에 대해서는 "폭행과 장씨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장씨에게 성상납과 술 접대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협박 등을 일삼았다는 유족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3월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씨의 매니저였던 유모(34)씨는 '장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은 김씨'라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유족들은 "김씨로부터 강요, 협박, 폭행을 당한 끝에 자살에 이르렀다"며 김씨를 상대로 1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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